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
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 원」의 금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 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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