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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지방세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

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Tap Size는 본인이 정하세요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

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 ("전자수입인지 "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 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94, 97pag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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