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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7.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1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사항

- 20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 2018.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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