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출입ㆍ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
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의 운송에 따른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다.
⑤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
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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