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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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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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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매년 6. 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12. 15.)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 1.~12.15.)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먼저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과세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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