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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