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728x90

세부담상한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 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과 비교하여 일정한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면제됩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 를 생각해보아야합니다.

◆부부간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

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