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상한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상당액 + 종합 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과 비교하여 일정한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면제됩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 를 생각해보아야합니다.
◆부부간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
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B도면-솔리드웍스-3D-축 (0) | 2019.10.25 |
---|---|
솔리드웍스 주말과정 - 개념정리 세번째 모델링 (0) | 2019.08.31 |
솔리드웍스 주말과정 - 개념정리 두번째 모델링 (0) | 2019.08.31 |
솔리드웍스 주말과정 - 개념정리 첫번째 모델링 (0) | 2019.08.31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영과 CAD교육 문제풀이 1 (0) | 2019.05.10 |
CAD-Q09.WBL로 저장하기 (0) | 2019.03.29 |
CAD-Q08. 기울어진 객체 0도기준으로 돌리기 (0) | 2019.03.29 |
CAD-Q07. PL로 화살표 쉽게 그리기 (0) | 2019.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