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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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