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위험물의 운반) ①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제19조 (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
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CAD-Q09.WBL로 저장하기 (0) | 2019.03.29 |
---|---|
CAD-Q08. 기울어진 객체 0도기준으로 돌리기 (0) | 2019.03.29 |
CAD-Q07. PL로 화살표 쉽게 그리기 (0) | 2019.03.29 |
CAD-Q06. LE로 2줄쓰고, X로 터트리기 (0) | 2019.03.29 |
CAD-Q04. LE로 위,아래 글자넣고 수정하기(레이어만들기) (0) | 2019.03.29 |
CAD-Q03. Line을 편집하여 두께주고, 새도면층작성까지 (0) | 2019.03.29 |
CAD-Q02. 레이어도면층을 이용하여 글자쓰기, 글꼴변경까지 (0) | 2019.03.29 |
CAD-Q01. 2개이상의 캐드파일창을 배열하는 방법 (0) | 2019.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