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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⑤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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