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
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⑤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⑥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⑦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
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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