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
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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