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
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
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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