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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의 운송) ①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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