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