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구분학습보조비중학교12만 4,000원고등학교14만 4,000원~18만 6,000원대학교23만 6,000원특수학교53만 4,000원~71만 8,000원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1.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