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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리스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경영활동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상호 연결이 확대

되어감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중 사이버 상에

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유・무형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을 말한다. 사이버리스크 발생에 따른 유형의 비용에는 자금 분실, 컴퓨터시스템

손상 또는 악성코드 감염, 네트워크 폐쇄에 따른 조업중단, 고객정보 및 디지털자산의

분실,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및 피해자 보상 등이 있으며, 무형의 비용으로는 고객

이탈, 기업 신뢰도 하락, 브랜드 이미지 손상,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우위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대응(secure)과 지속적 경계

(vigilant) 및 신속한 복구능력(resilient) 확보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정보량의

증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기업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향후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

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

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

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

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

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

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

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일방적

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

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WTO는 각료

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

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고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소비의 비가역성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상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현재소득 이외에도 과거의 최고 소득수

준 또는 타인의 소비수준과 같은 상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과거의 최고 소득수준에 비해 작아지

더라도 소비자는 소비를 소득감소에 비례하여 줄이지 않고 이보다 작은 폭으로 줄이게

되는 소비의 비가역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변동할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는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아울러 장기적으

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 평균 및 한계 소비성향이 같아지는 장기소비 행태도 설명 가능하

다. 참고로 상대소득가설에서 타인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는 현상인 전시효과

(Demonstration effect)도 장단기 소비행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 하겠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 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된다.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

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40여개 가계의 총소

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소득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인상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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