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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이다. 비트코인 시스템

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라고 불린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2009년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배포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유형(peer-to-peer)이며,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뤄진다. 이런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

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어진다. 비트코인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처리 능력(power)을 활용해서 이뤄지는 기록보관 서비스인 채굴(mining)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다른 통화・상품・용역 등과 교환되어가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투자대상으로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등한 가격 및 심한 변동 폭으로 거품논란이 크다. 또한 익명성으

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

화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비트코인은 추가되는 한 블록당 새로 12.5비트코인을 보상하는데(2016.7월 현재), 21만개

가 채굴될 때(대략 4년)마다 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백만개이며

2140년경 모두 채굴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의 설계시 그 수량을 한정시

켜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화폐와 다른

속성을 지닌다. 한편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classic bitcoin)에서 ‘비트코인캐시’(BCH)가,

10월 25일 ‘비트코인골드’(BTG)가 하드포크(hard-fork)되어 별도로 거래되고 있다.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

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

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

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동금리의 준거가 되는 금리는 CD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COFIX와 은행채 금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부동화/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

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8.22

일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

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

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

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

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비교우위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한 이론으로 자국 상품의 생산비용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우위를 가질 경우 이러한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경제학파 경제학

자인 리카르도(D. Ricardo)에 의해 자유무역이 교역 대상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투

입에 따른 요소비용만을 고려하였고 두 나라 간에 두 가지 재화 생산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상품의 종류가 세분되고 또한 같은 품질과

특성을 지닌 상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어 생산비용의 상대적 차이만으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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