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탱크저장소
1. 위험물 저장 기준
① 탱크의 재질 :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② 옥내 탱크저장소의 탱크와 탱크 전용실과의 상호 거리
㉠ 탱크와 탱크 전용실 외벽 : ( 0.5m ) 이상
㉡ 탱크와 탱크 상호 간의 거리 : ( 0.5m ) 이상
2. 탱크의 통기 장치 (밸브 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 선단으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 : 4m 이상
② 통기관의 선단과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와의 거리 : 1m 이상
③ 인화점 40℃ 미만인 위험물 탱크의 통기관의 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 1.5m 이상
3. 탱크 주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밸브 또는 뚜껑 설치
②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은 접지 전극을 설치
③ 인화점 21℃ 미만인 위험물은 주의사항 게시판 설치
지하 탱크저장소
판매 취급소
(1) 위험물 배합실의 기준
① 바닥면적은 ( 6㎡ ) 이상 ( 15㎡ ) 이하 일 것
② ( 내화구조 ) 또는 ( 불연재료 )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 집유 설비 )를 할 것
④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 갑종방화문 )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0.1m )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