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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ᆞ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개정 2009.3.17., 2017.12.29.>

 

[Orcad 와 PADS 연동하기] 9강. 기구홀 부품 고정하기(선택안되게)

.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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