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
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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