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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ᆞ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는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2., 2017.7.26.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협회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협회가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ᆞ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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