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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Orcad 와 PADS 연동하기] 12강. 부품배치-참조번호정렬-실크데이타추가

④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ᆞ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ᆞ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ᆞ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ᆞ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

ᆞ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ᆞ옆판ᆞ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이내

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8.12.18., 2014.11.19., 2017.7.26.,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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