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정기검사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8.>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필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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