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 제1항제14호 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 수칙 - 확진환자와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은 격리통지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등교?출근 중지)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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