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중학교 휴교 및 원격교육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비대면 학습지원 제공
□ 지원대상․요건
ㅇ 중학생 아동(중1~3, `05.1.∼’07.12. 출생아)
□ 지원내용
ㅇ 아동 1인당 15만원, 계좌(현금) 지급
□ 지원시기
ㅇ 중학생(132만명)·학교 밖 아동(6만명)은 사전 안내·절차 등을 감안, 추석이후
빠른 시일내 지급 추진
□ 지원절차
ㅇ (교육청) 중학교 학령기 아동(중1~3, `05.1.∼’07.12. 출생아) - (중학생)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K에듀파인) 통해 지급(10월 내)
* 스쿨뱅킹 미등록 또는 별도 계좌 지급을 원하는 부모는 사전 안내하여 등록 진행
- (학교 밖 아동) 아동 주소지 지역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일정기간 신청 받아 지급
* 신청 공고시 구체적 증빙서류 안내 예정
(예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및 생활수칙 준수 안내 (0)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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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0) | 2020.11.12 |
감염병예방관리(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0) | 2020.09.27 |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0) | 2020.09.27 |
아동특별돌봄지원 (0) | 2020.09.27 |
기술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0) | 2020.09.27 |
신용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0) | 2020.09.27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