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지원대상․요건
ㅇ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매출액 감소, 휴업 등)를 입은 중소기업
*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한 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기간
▪ 1년(필요시 만기연장 가능)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0.3%p 차감하되, 최대 1.0% 적용 지원총량
▪ 1.5조원
□ 지원시기
ㅇ 국회 확정 즉시 보증 접수 및 지원
□ 지원절차
ㅇ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신청 후 서류접수* , 신용조사, 보증 심사 절차
(통상 1~2주 소요)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 결정
* (첨부서류) 결산서, 재무재표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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