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 학원 등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콜센터 1899-1082
- 주요 질의 내용
* 질의: 집합금지업종(학원, 독서실)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19년 매출액 4억원 이하,
’20년 상반기 매출감소 등의 요건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특별피해업체 등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질의: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답변: 특별피해업종 1차 신속지급대상에는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자체의 소상공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업종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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