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요건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8.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폐업신고 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단계 격상 시행일(8.16일)
▶ 지원 조건 : 소정의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을 이수한 자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유흥 ·도박, 보험업, 약국, 성인용게임장,
복권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 지원내용
ㅇ 폐업신고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 지원시기
ㅇ 신청·접수(9.24일) → 교육이수 확인시 지급(9.28일~)
□ 지원절차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폐업재도전장려금.kr, 재도전장려금.kr)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확인·검증 → 보조금 지급
ㅇ (필요서류)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부가 가치과세증명원
(매출 확인)+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근로자 수 확인)}
◆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20만명) 지급
▶ 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재도전장려금.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전용 콜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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