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
□ 지원대상ㆍ요건
ㅇ (일반업종) 코로나로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9.12.31일 이전 창업) ’19년 월평균 매출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 감소
(‘20.1.1일 이후 창업) ’20.6~7월 월평균 매출 대비 ‘20.8월 매출 감소
ㅇ (특별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시간 단축 등 집합제한**된 소상공인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일~)에 따른 PC방,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0.8.30일~)에 따른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0.8.30일~)에 따른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 지원내용
ㅇ (일반업종) 100만원 ㅇ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지원시기
ㅇ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9.23일 오후~) → 본인지원 신청(9.24일~)
→ 지급 개시(9.25일~) * 행정정보(국세청, 건보 등)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소상공인
ㅇ 확인지급 대상자는 매출 증빙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신청 접수·지급 가능(10월중)
□ 지원절차
❶ 신속지급 대상자 - (지원대상)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여부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안내
* 연락처 누락 등으로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온라인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지원여부 조회 가능 - (신청)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신청 - (수령)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사후확인)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증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지급 요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금 반납
*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문자 메시지 안내될 예정이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 (추후 매출증감 여부 확인 예정)
❷ 확인지급 대상자 - (지원대상) 신속지급 단계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어려운 소상공인 - (신청)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추후 개설) - (수령)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확인지급 관련 세부 내용은 10월 중 다시 안내
☞ 새희망자금.kr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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