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오늘까지 한 달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마스크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적용기간 : 2020. 11. 13.(금)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세부내용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실 때 제외하고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음식점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투명 입가리개 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는 등 입과 코를 모두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등엔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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