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Ⅱ유형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
Ⅰ유형 |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21만 6,000원~4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
자주 하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일배움카드제 대상 확대 - 내일배움카드제로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활근로
1.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가꾸기
1.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신청자격 제한 | ·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우대요건 |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 우대 |
참여제한 |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
2.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240원~6만 8,24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3.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주택 피해목 제거 등 산림 내 긴급민원처리 등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0) | 201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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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0) | 2018.09.09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0) | 2018.09.09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0) | 2018.09.09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0) | 2018.09.09 |
평생교육 바우처 (0) | 2018.09.09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0) | 2018.09.09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