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캠아카데미

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216,000~41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자주 하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일배움카드제 대상 확대

- 내일배움카드제로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활근로

1.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가꾸기

1. 대상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신청자격 제한

·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우대요건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18~34세의 청년층 우대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2.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6240~68,240(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10개월

3.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주택 피해목 제거 등 산림 내 긴급민원처리 등


'정보 >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0) 2018.09.09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0) 2018.09.09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0) 2018.09.0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0) 2018.09.09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0) 2018.09.09
평생교육 바우처  (0) 2018.09.0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0) 2018.09.0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0) 2018.09.09
25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