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 지원내용 |
취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 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전국 16개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평,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지역센터별 창업보육실 현황 : 16센터 205실(중앙 9, 서울 9, 경기 10, 인천 19, 대전 10, 광주 15, 부산 10, 대구·경북 16, 세종·충남 10, 경남 15, 울산 16, 강원 13, 제주 15, 전북 12, 전남 10, 충북 16)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0) | 201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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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0) | 2018.09.09 |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0) | 2018.09.09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0) | 2018.09.09 |
내일배움카드제 (0) | 2018.09.09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0) | 2018.09.09 |
평생교육 바우처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