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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4인 기준 1084,608)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유형

(차상위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9,601)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33만 원)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I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3만 원 = 43만 원 3년 후 약 1,550만 원

·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20만 원 3년 후 720만 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평균 1,368만 원, 최대 1,620만 원 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 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4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1인 가구 기준 334,421)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2.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정부가 월평균 30만 원 추가 지원

·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적립, 3년 만기 시 1,500만 원 목돈 마련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4,0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50만 원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2017년 기준)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85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 대상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가구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변경 전)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변경 후)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외국 국적 한부모)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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