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항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Ⅰ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Ⅱ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Ⅰ유형 | Ⅱ유형 |
· 만 18~69세 대상(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1만 1,521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가구구성원 |
2.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Ⅰ유형 : 15~25만 원 지급 - Ⅱ유형 : 15~2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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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Ⅰ 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4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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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0) | 201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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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0) | 2018.09.09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0) | 2018.09.09 |
내일배움카드제 (0) | 2018.09.09 |
평생교육 바우처 (0) | 2018.09.09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0) | 2018.09.09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0) | 2018.09.09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