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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은 10)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제외.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 업체당 최대 7,000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 이내, 2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알려드립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 이상 10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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