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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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65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 지원(, 재판정 절차를 통해 1 단위로 연장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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