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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 251 )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 이상인 경우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9 176 ) 근로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 176 )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9 5,537 ) 이하인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 이상인 경우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2.5%, 1 거치 3 또는 1 거치 4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 

거치 1 분할상환)으로 대출.

 

(단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 납부액 )

1,250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000

(감소임금 )

200

1,000

(체불임금 )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2,000  한도에서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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