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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1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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