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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

·구내의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봄)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32.362.7722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2017. 2. 7. 이후 양도분부터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봅니다.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 원(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 1년간 한도 : 2016. 1. 1. 이후 양도 1억 원, 2015. 12. 31.이전 양도 2억 원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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