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캠아카데미

자경농지의 대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토감면 가능. 
a.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b.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c.(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d.(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32.362.7722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e.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며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에서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4년간 경작한 것으로 봄.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

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봄.
** 2017. 2. 7.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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