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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8년(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연 5%의 인상률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 3%, 최대 30%) 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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