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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③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하는 주택 ⑤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⑥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⑦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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