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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 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 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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