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정의
: 물체의 크기나 모양을 일정한 규칙과 규격에 의해 평면에 작성하는 것이다.
2. 제도의 목적
: 설계자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
3. 제도 규격 : 국제규격(ISO)로 통일됨
4. 도면의 용도별 분류
계획도 | 제작도 작성에 기초가되는 도면 |
제작도 | 설계자의 의도를 제작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바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도면 |
주문도 | 주문받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도면 (크기, 모양, 기능 표시) |
승인도 | 주문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도면 |
5. 도면의 내용별 분류
견적도 | 견적,주문시 견적서와 함께 첨부되는 도면 |
설명도 | 제품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
조립도 | 제품 전체의 조립을 나타내는 도면 |
부품도 | 부품의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 |
상세도 | 축척하여 그린 부품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도면 |
공정도 | 제작과정 설명(플랜트 공정도) |
배치도 | 각종 기계나 전선, 파이프 등 설치 위치를 나타낸 도면 |
6. 선의 종류와 용도
실 선 | 물체의 보이는 부분을 표시 (치수,절단면 등을 표시) |
외형선, 단선 |
|
치수선, 치수보조선, 인출선, 해칭선 |
|||
가는실선 | |||
점 선 | 물체의 보이지X | 은선(=파선) | |
일점쇄선 | 물체의 중심축 | 중심선, 절단선 | |
이점쇄선 | 가상되는 부분 | 가상선 |
7. 척도
실척, 현척 | 실물 크기로 그리는 경우 |
축척 |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그린것 |
배척 | 실물보다 확대해서 그린것 |
NS | 비례척이 아닌 것을 의미 |
8. 기호의 종류
지 름 | Ø | 원의 지름을 나타낼때 | |
반지름 | R | 원의 반지름을 나타낼때 | |
구 | S | Ø | 구의 지름과 반지름을 나타낼때 |
R | |||
모따기 | C | 물체의 모서리를 각지게 비스듬이 잘라내는 표시 |
|
두 께 | t | 판의 두께를 나태낼 때 사용 | |
원 호 | ∩ | 원호의 길이를 나타낼 때 사용 | |
정사각형 | ㅁ | ․ |
9. 제도 연필의 종류
H | 딱딱한 정도를 나타낸다. 숫자가 클수록 딱딱하다(H,2H,3H,4H 등) |
B |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낸다. 숫자가 클수록 부드러움(B,2B,3B,4B 등) |
HB | 딱딱하고 부드러운 정도가 중간단계이며 일반 필기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
10. 제도용구
컴퍼스 | 원, 원호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 |
디바이더 | 선을 균등하게 분할 하거나 일정한 길이를 옮길 때 사용 |
운형자 | 구름모양의 자유롭게 생긴 자로서 컴퍼스로 그리기 어려운 곡선, 원호를 그릴때 사용.(ex 한글문자를 레터링할때) |
템플릿 | 일명 빵빵자라고 하여 원, 다각형등의 형태를 일정한 비율로 변화를 주면서 구멍을 뚫어 놓은 자 |
자유곡선자 | 컴퍼스나 자를 이요하여 그릴수 없는 자유로운 곡선을 그릴 때 사용 |
각도기 | 방향과 각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 |
먹줄펜 | 일명 오구라하여 먹물, 잉크등을 넣어 사용하며 선을 긋거나 컴퍼스에 부착하여 원을 그릴 때 사용 |
T자 | 수평선, 수직선을 긋거나 삼각자를 이용한 사선, 수직선을 그릴 때 사용 |
11. 도면에서 사용하는 길이 치수의 단위 : mm
12.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중복될 때
: 외형선→은선→중심선 순으로 위에 놓는다
(자세하게)
:외형선→숨은선→절단선→중심선→무게중심선→치수보조선
13. 원호의 반지름의 표시는
: 90。이하일 때 반지름 기호를 쓴다
14. 선 그리는 순서
: 소원→대원→곡선→직선
: 자세하게
(작은원→큰원→원호→곡선→직선,수평선→수직선→빗금→파선)
15. 도면의 순서
: 스케치도→원도→사도→청사진도
16. 도면의 종류
- 스케치도 : 프리핸드로 스케치한 도면
- 원 도 : 제도용지에 연필로 그리는 최초의 도면
- 사 도 : 원도를 트레싱지(미농지)를 덮고
연필이나 먹물로 그린도면
- 청사진도: 동일 도면을 여러장 사용하기 위해
감광지에 복사한 도면
17. 도면의 크기
A0 | 841*189 (가로*세로) |
A1 | 594*841 |
A2 | 420*594 |
A3 | 297*420 |
A4 | 210*297 |
18.도면 양식
- 도면양식에 꼭 첨가 되어야 할 요소
: 윤곽선, 표제란, 중심마크
- 표제란
: 도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며, 도번, 도명, 날짜, 척도,
투상법, 책임자 성명, 등 도면에 대한 기타 사항이 기록됨
20. 선긋는 방법
- 수평선 : 왼쪽→오른쪽
- 수직선 : 아래쪽→위쪽
21. 투상도법
: 일정한 법칙에 따라 평면상에 물체의 형태, 위치, 크기를 그려내는 방법
22. 투상도법의 종류
정투상 |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라하여 물체의 모양을 나타낸다 | 1각법:눈→물체→투상면순 3각법:눈→투상면→물체순 |
투시투상 | 한점으로 투시선이 될 때의 투상도법 | ★ 1점투시 2점투시 3점투시 |
축측투상 | 투상면을 기울게 놓고 수직으로 나가는 방법(2등각투상도) | ◆ 등각투상 ◆ 부등각투상 |
사투상 | 투사선이 투상면과 기울어져 비스듬히 비친 투상도법 | ․ |
표고투상 | 어떤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숫자나 기호로 나타내는 도법 | ․ |
★ 투시투상
- 1점투시(평행투시): 소점이 한 개
(간단하며 정확하게 실내를 투시)
- 2점투시(유각투시, 성각투시) : 소점이 두 개
(주로 건물의 외형을 그릴 때 많이 사용)
- 3점투시(조감도) : 소점이 세 개
( 높은 빌딩을 바로 위에서 쳐다볼 때 )
◆ 등각투상
: x,y,z측 이만나서 이루는세 각이 모두120。로 같다
◆ 부등각 투상
: 세계의 축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모두 다르다.
23.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3각법을 원칙으로 한다.
24. 투시도의 기호
G.P | 기면, 지반선 | 대상물을 보는 사람이 서 있는 면. |
E.P | 시점 | 물체를 보는 사람의 눈 위치로 평면상에서는 입점과 일치 |
S.P | 입점 | 관찰자가 서있는 위치 |
P.P | 화면 | 투시도가 그려지는 면으로 기준면에 수직이다. |
G.L | 기선 |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선 |
H.L(=E.L) | 지평선, 수평선 | 눈의 높이와 같은 화면상의 수평선 |
V.L | 시선 | 물체와 시점간의 연결선 |
V.P | 소실점 | 시선이 화면의 지평선상에 모두 모이는 점 |
M.P | 측점 | 정육면체의 측면 깊이를 구하기 위한 점 |
D.P | 거리점 | 평행투시도에서의 안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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