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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호관리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 목적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외국인의 프로그램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음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장착한 프로그램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프로그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됨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3) 프로그램보호의 적용 제외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프로그램 저작권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프로그램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함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

복제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

개작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or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

배포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발행

  프로그램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공표권

  프로그램 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성명 표시권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짐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 저작자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3) 공동저작 프로그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봄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됨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1) 비밀 유지 의무 :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2) 침해로 보는 행위

           수입 시 국내에 만들어졌더라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권리침해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

      (4) 손해배상청구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 저작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함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

           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4) 프로그램의 등록

      (1) 프로그램의 등록 신청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의 창작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창작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2) 프로그램의 등록사항

          프로그램 명칭 또는 제호   󰋯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   󰋯창작 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3) 프로그램 제출

          등록 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 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출이 있는 때에는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 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함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프로그램 공보 :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공보를 2월에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함

 

      (5) 프로그램 등록사항의 변경 :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출

          복제물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CD-ROM, 마이크로 필름 등의 유형물 1부로 함

          복제물을 제출할 때에 프로그램내용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일부만으로도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음

      (7)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신청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프로그램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신청과 사본교부신청,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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