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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망 관리 운용

   1) 전산망의 개념

정 의

  전기통신설비, 전자계산조직, 그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

구성

조건

접속의 임의성

  회선 접속구간 내의 누구라도 임의로 접속이 가능해야 함

접속의 신접속성

  접속을 시도했을 때 신속하게 연결이 이루어져야 함

품질의 동일성

  회선 접속구간 내 어느 지점에서나 접속 도는 정보전송 품질 등이 동일하게 유지

통신의 신뢰성

  정보전달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확장의 용이성

  통신 수요 증가, 회선 or 망 형태 변화에 능동적/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쳬계의 통일성

  통신망의 관리체계 및 번호체계는 통일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함

효 과

경제적 효과 : 원거리에 있는 복수의 컴퓨터 or 터미널 간의 관련 장치나 프로그램, 파일 등의 자료를                  
공용 또는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높임

신뢰성 향상 : 자원의 분산에 의해 시스템 장애나 재해로 인한 손실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자료복구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

처리능력 향상 : 분산 처리를 통하여 특정 시스템에 처리가 과적되는 것을 막고,

                   기능별로 전용장치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처리능력을 높임

프로토콜의 표준화 : 전산망 내의 통신규약을 표준화함으로써 하드웨어 or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에 서로

                       구애됨이 없이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구성 등의 변경이 가능

구성

방법

중앙 제어망 : 교환과 통신기능의 대부분을 중앙에 위치하는 컴퓨터 집단에 의해 제어를 받음

분산 제어망 : 중앙 제어망과는 달리 통신에 대한 기능과 책임이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과 교환기기에

                 균등하게 나누어짐

규 정

  전산망의 개발 보급,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계획

수립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고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함

     

   

   2) 전산망의 구성

통신 구조

  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망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국가 기간 전산망 or 사업용 전산망의 통신  

  구조는 공업 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해 공업진흥청장이 공고한 한국 공업 규격에 규정된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의 기본 참조 모델에 따라야 함

통신 규약

  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망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국가 기간 전산망 및 사업을 위한 전산망의

  통신 규약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능 표준에 적합해야 함

분계점의 설정

전산망기기가  타인의 전산망기기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와 보존에 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계점을 설정

분계점은 국가 기간 전산망 또는 사업용 전산망을 구축/운용하는 자가 설정

전산망 보유자 등은 분계점, 분계점 접속 기준, 전산망 장애 방지책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3) 전산망 관련 기관

한국전산원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중 시범사업 개발업무의 지원

  기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전산망의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

  정보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전산망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정보

문화센터

  한국전산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

  한국전산원의 정관변경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한국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국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4) 전산망 기술의 개발과 진흥

전기통신기술

진흥 계획

정부는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비용의 지급/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술 관리

및 보급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 및 국/공립 연구 기관 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자료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함

전문 단체

육성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홍보 등을 하는 전문 단체를 지원,

   육성해야 함

전문 단체의 지원, 육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전산망 관련 기술 기준

기술 기준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기술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의 개발과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추진하고 이를 전산망 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함

기기의

형식 승인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기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시험 or 연구를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됨

형식 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 형식 승인 기준, 형식 승인의 방법 등 형식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정보통신부 장관은 형식 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전산망의

보호 조치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함

     

 

   6) 전산망과 관련한 벌칙 의제

벌 칙

전산망의 보호 장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산망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전산망의 보호 장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or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or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 or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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