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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ᆞ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Orcad 와 PADS 연동하기] 2강. 무_콘덴서와 저항 - Part Type 만들기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ᆞ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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