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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rcad 와 PADS 연동하기] 4강. CON2 - Part Type 만들기

제65조(특정ᆞ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ᆞ준특정옥외

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ᆞ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ᆞ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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