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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Orcad 와 PADS 연동하기] 16강. 보드외곽선 재설정 및 보드에 치수넣기

(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ᆞ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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