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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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작업시 확인해야 할 지하 매설물의 종류
1.가스관 2.상하수도관 3.전기 및 통신 케이블관 4.인접건물의 기초

-NATM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1.시추(보링)위치 2.투수계수 3.토층분포상태 

4.지하수위 5.지반의 지지력

-콘크리트 비빔시험의 종류
1.단위용적 질량시험 2.슬럼프 시험 3염화물량시험 4.공기량 시험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의 종류
1.레이다시험 2.방사능시험 3.원자력시험 4.내시경시험 


5.초음파시험 6.자기법 7.전기법

-직접기초를 위한 터파기 공법의 종류
1.구덩이파기 2.줄기초파기 3.온통파기

-중력식 옹벽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1.활동에 대한 안정 검토
2전도에 대한 안정검토
3.지반지지력에 대한 안정검토

-기계기구 해체시 유압기계를 사용하는 공법
1.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한 파쇄공법
2.백호 등을 이용한 브레이커 공법(파쇄공법)
3.압쇄기를 이용한 압쇄공법(파쇄공법)
4.기중기를 이용한 충격공법(해머공법)

-각종건설공사에 관련된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기법
1.서클형 2.애로형

-프리스트레스 즉시손실원인
1.콘크리트 탄성수축에 의한 손실
2.시스와 ps강재와의 마찰에 의한 손실
3.정착장치의 활동에 의한 손실

-프리스트레스 시간이 경과후 발생되는 손실원인 
1.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에 의한 손실
2.PS강재의 릴렉세이션에 의한 손실

-흙막이 공사 주변 침하원인 
1.beam 이나 흙막이 토류판 등의 변형에 의한 침하
2.인접건축물이나 시설물 지반의 지하수 배출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낮아지므로 토압의 변화에 의한 침하
3.세립토사 유출로 인한 침하

-강말뚝의 부식 방지 대책
1.콘크리트 피복에 의한 방법
2.말뚝의 두께 증가에 의한 방법
3.도장에 의한 방법
4.전기방식 방법

-히빙파괴현상
: 연약한 점토질지반 굴착시 흙막이벽 외측흙의 중량 및 지표면 재하중량에 의하여

  굴착저면 흙이 붕괴되어 흙막이 바깥흙이 내부로 밀려 볼룩하게 되는 현상
 
-히빙방지대책
1.강성이 큰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밑둥깊이를 충분히 잡을것
2.바닥파기를 할때 널말뚝 전면에 하중이 실리는 Island method를 채용할것 
3.바닥파기를 전면 굴착하지 말고 부분굴착에 의해 지하 구조체를 시공할것
4.지반개량에 의해 하부지반의 강도를 증가 시킬것
5.굴착 주변을 웰포인트 공법으로 병행할것

-보일링 현상
:사질지반에서 지하수위와 기초파기 저면 바닥과의 수위차에 의해 흙막이 안쪽

 저면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반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보일링 방지 대책
1.굴착 저면 아래가지 지하수위를 낮춘다.
2.흙막이 벽을 깊이 설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흙의 동상방지대책
1.지하수위 저하
2.동결깊이의 상부에 동결이 잘 되지않는 재료 삽입
3.단열재료 삽입

-해체 작업시 해체계획 포함사항
1.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해체물의 처분계획
3.사업장내 연락방법
4.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5.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을 할때 화약류등을 현장내 소규모 운반시 안전유의 사항
1.화약류는 반드시 화약류 취급 책입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2.화약류의 운반은 반드시 운반대나 상자를 이용하여 소분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용기에 화약류와 뇌관을 함께 운반하지 않는다
4.발파후 굴착작업을 할 때는 불발 잔약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한다.

-채석 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1.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 방법
2.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4.암석의 분할방법
5.암석의 가공장소
6.발파방법

-터널 건설 작업중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에 조치사항
1.터널지보공 설치 2.록볼트설치 3.부석제거

-토사붕괴 외적요인
1.사면의 경사, 기울기 증가
2.굴착된 높이, 성토 높이의 증가
3.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의 증가
4.강우, 지표수, 지하수의 유출 침투에 의한 토괴 중량 증가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동바리에 작용하는 외적하중
1.연직방향하중 2.콘크리트 측압
3.횡방향하중 4.특수하중

-기계 굴착 작업시 안전점검 사항
1.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지반의 굴착 작업시 조사사항
1.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와 상태
3.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터널 굴착 작업시 조사사항
1.굴착의 방법
2.환기 및 조명시설을 하는때에는 그방법
3.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처리 방법

-터널 굴착 작업시 시공계획 포함사항
1.굴착의 방법
2.환기 및 조명시설을 하는때에는 그방법
3.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처리 방법

-굴착 작업전 지반 검토사항
1.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2.함수, 용수의 유무
3.동결상태의 변화 점검

-터널 지보공 설치시 수시점검사항
1.부재의 긴압의 정도
2.부재의 접속부및 교차부의 상태
3.부재의 손상, 변형, 변위, 부식, 탈락의  유무와 상태
4.기둥침하의 유무와 상태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1.부재의 손상, 변형, 변위, 부식,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버팀대 긴압의 정도
4.침하의 정도

-사질토 및 모래 지반인 연약지반 굴착시 유의사항
1.널말뚝의 근입장 점검
2.차수 대책으로 약액 주입공법 채택
3.지하수위 저감 대책 및 배수 시설을 한다

-사질토 지반 개량 공법
1.다짐말뚝공법 2.다짐말뚝모래공법 3.동다짐(압밀)공법 
4.전기충격공법 5.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

-연약지반 개량목적
1.강도증가 촉진 2.활동저항 부여 3.액상화 방지 

4압밀침하 촉진 5.전체침하량 감소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1.지하수위 변동을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에 대처한다.
2.히빙현상에 대처한다.
3.보일링 현상에 대처한다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조립도에 명시사항
1.부재의 재질 2.단면규격 3.설치간격 4.이음방법

-거푸집동바리 해체순서
기둥-벽체-보-슬레브

-록볼트의 설치시 작용 효과
1.봉합효과 2.내압효과 3.아치형성효과 4.보형성효과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중 안전지침
1.걸기가 끝나면 모든 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2.들어올리기는 신호자의 손짓이나 통신장비에 의해 한다.
3.수신호 방법을 운전자, 걸기 작업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해 둔다
4.손짓은 운전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명확히 보낸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1.원동기 및 폴리기능의 이상유무
2.이탈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고소작업대 사용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비상정지 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과부하방지 장치의 작동유무
3.아우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유무
4.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유무

-승강기의 방호장치
1.권과방지 장치 2.브레이크장치 3.제동장치 

4.비상정지장치 5.조속기 6파이널리밋스위치

-양중기의 방호장치 5가지
1.권과방지 장치 2.브레이크장치 3.제동장치 

4.비상정지장치 5.조속기 6파이널리밋스위치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1.권과방지 장치 2.브레이크장치 
3.비상정지 장치 4.과부하 정지 장치

-간이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크레인 사용시 작업시작전 점검내용
1.권과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주행로의 상측 트롤 리가 횡행 하는 레일의 상태
3.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때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작업을 지휘하는일
2.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일
3.작업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리프트의 설치, 조립,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시 작업지휘자의 직무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그작업을 지휘하는일
2.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일
3.작업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거푸집 동바리 고정, 해체 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직무사항
1.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일
2.재료, 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일
3.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항발기 또는 항타기 조립시 점검사항
1.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3.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4.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5.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근로자가 반복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내용
1.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위험물 비산에 다른 보호구 착용
3.그 밖의 하역운반 기계등의 적정한 사용방법

-공기 압축기 가동시 작업시작전 점검내용
1.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2.드레인 벨브의 조작및 배수
3.언로드 벨브의 기능
4.윤활유의 상태
5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6.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섬유로프 사용제한 조건
1.꼬임이 끊어진 것
2.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안전대의 훅, 버클 부분의 폐기기준
1.훅과 갈고리 안쪽에 손상이 있는것
1.훅의 외측에 깊이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것
3.전체적으로 녹이 슬이 슬어 있는 것
4.이탈방지 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5.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것

-달기체인의 안전기준
1.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의 제조된 때의 

  길이이의 5%를 초과한것
2.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한 대
3.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 제한기준
1.이음매가 있는것
2.와이어로프 한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것
3.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것
5.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것

-안전대의 종류와 용도
1종: U자걸이 전용
2종; 1개걸이 전용
3종: 안전블록
4종: 추락 방지대

-곤돌라의 안전장치중 와이어로프가 일정한도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 권과방지장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양중기의 종류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4.승강기(적재하중 0.25톤 이상인것)

-승강기의 종류
1.승용 승강기 2.화물용 승강기
3.인화 공용승강기 4.에스컬레이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1.원심기
2.공기압축기
3.곤돌라


-의무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안전화 2.안전장갑 3.방독마스크 
4.방진 마스크 5.송기마스크 6.보호복
7.용접용 보안면

-의무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종류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롤러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에 해당되는 방호장치 종류
1.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
2.양중기용 과부하 장치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벨브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벨브
5.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안전모의 종류와 용도
1.AB형: 물체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을 감지, 경감 시키는것
2.AE형: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ABE형: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및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한 것

-중량물 취급시 재해의 종류
1.추락 2.낙하 3.협착 4.전도 5.붕괴


-파이프서포트를 사용시 준수사항
1.파이프서포트를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2.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것
3.높이가 3.5M를 초과 할때에는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할 것

-안전난간의 설치기준
1.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것
2.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것
4.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것
5.상부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리더십의 이론과 유형
1.맥그리거 X이론: 권위주의적, 독재적 리더십
2.맥그리거 Y이론: 민주적 리더십
3자유방임형 리더십

-건설업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적용 최소금액
: 총 공사 금액 4천만원인 공사

-페일 세이프란?
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패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Fool proof란?
기계장치 설계단계에서 안전화를 도모하는 기본적 개념이며, 근로자가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그것이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확고한 안전기구를 말한다.

-레윈의 K법칙중 각요소를 설명하시오
B=f(P*E)
1.f:함수관계
2.P:개체-연령, 경험, 성격, 지능등
3.E:심리적 환경-인관관계 작업환경등

-위험예지 훈련 4단계
1현상파악 2본질추구 3대책수립 4목표설정

-다음 용어를 정의하시오
1.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2.안전관리비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공사원가 계산서에 정하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

-안전벨트의 폐기기준
1.끝 또는 폭에 1mm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2.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구조물 안전을 위한 기초가 갖추어야 할 조건
1.안전성 2시공성 3경제성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구조물
1.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1:4 이상인 구조물
3.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5.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철골작업시 작업중지를 해야되는 경우
1.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교통사고 또는 고혈압등 개인 지병에 의한 경우
2.폭풍,폭우, 폭설 등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
3.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4.기타 취침, 운동, 휴식중에 일어난 사고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또는 개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2배이상인 rudd
2.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경우
3.관리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경우

-안전관리 조직의 기본유형
1.직계식 조직(line형)
2.참모식 조직(staff형)
3.직계, 참모식 조직(lune & staff형)

-안전관리자의 직무
1.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등과 자율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2.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5.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 (안전분야에 한한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내용
1.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이로리듬의 종류
1.육체적리듬 2.감성적 리듬 3.지성적 리듬

-주의에 대한 특성
1.선택성: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각할 때, 소수의 특정 한 

  것에 한하여 선택하는 기능
2.방향성: 주시점만 인지하는 기능
3.변동성: 주의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의 리듬이 존재한다

-OJT 와 OFF JT
1.OJT: 관리감독자 등 직속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해서 이상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해결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훈련하는 방법이며 개별 교육 및 추가 지도에 적합하다
2.OFF JT : 공동된 교육목적을 가진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접합시켜 외바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집합교육에 적합하다.


-재해발생 형태중 추락, 전도, 낙하비래, 협착의 정의
1.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것
2.전도: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과속, 미끄러짐 포함)
3.낙하, 비래: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4.협착: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세부항목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2.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교육계획
3.개인보호구 지급계획
4.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안전보건관리규정
1.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
2.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3.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하 사항
4.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내용
1.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3.작업 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4.사고 발생시 

-점검시기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
1.정기점검(계획점검)
2.수시점검
3.특별점검
4.임시점검

-알더퍼의 ERG이론
1.생존욕구 2.관계욕구 3.성장욕구

-하인리히 사고방지 5단계
1단계: 안전관리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 평가
4단계: 시정방법의 선정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와 시간
1.정기교육
(1)생산직 종사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2)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3)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2채용시 교육
(1)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자: 8시간 이상
(2)일용직 근로자: 1시간이상


3.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자: 2시간 이상
(2)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4.특별교육
(1)영 별표2 각 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직을 제외한자: 16시간 이상
(2)영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발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직무
1.점화전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대피를 지시 하는일
2.점화전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3.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일
4.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피신호를 하는일
5.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6.점화신호를 하는 일
7.점화하는 자를 정하는 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의 공사
1.최대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2.터널건설 등의 공사
3.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등의 공사
4.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시 감전방지대책
1.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 할것
3.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것

-동력개폐기 취삼상 주의사항
1.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 할것
3.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것

-고압 충전 전로의 점검수리등 유지 작업시 안전수칙
1.근로자에 대하여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것
2.근로자에 대하여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것
3.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것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요한 장소
1.물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2.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3.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깊이 10.5m 이상의 깊은 굴착작업시 설치해야 할 계측기의 종류
1. 수위계 2.하중 및 침하계 3.응력계 4.경사계

-금지, 지시, 안내, 경고의 표지판
1.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차량통행금지, 금연, 화기금지, 탑승금지
2.지시표지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복 착용
3.안내표지: 녹십자표지, 들것, 응급구호표지, 세안장치, 비상구
4.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준수사항
1.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할것
2.작업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유무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견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히 보강조치를 취할 것
4.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것
 
-잠함, 우물통, 수직갱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시 준수사항
1.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굴착깊이 20m를 초과하는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등을 설치할것

-잠함,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기깊이 20m 이상인 경우의 조치 사항
1.당해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것
2.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비계의 종류 
1.틀조립 비계 2.단관비계 3.통나무비계 4.내민비계 5.외쪽비계 

-강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1.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것
3.교차가세로 보강할것
4.외줄비계, 쌍줄 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발판 설치기준
1.발판재료는 작업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것
3.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것
4.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것
5.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


-강관틀비계의 조립 작업시 준수사항
1.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 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할것
3.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수평재를 설치 할것
4.수직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 마다 벽이음을 할 것
5.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달비계 또는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작업시 준수사항
1.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2.조립, 해체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3.조립, 해체 도는 변경작업구역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것 
4.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 시킬 것
5.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 침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깔목의 사용 2.콘크리트 타설 3.말뚝박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1.당해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시킬것
2.비, 눈등 그밖의 기상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대에는 

  그 작업을 중지 시킬것
3.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 하도록 할것

-거푸집 동바리 고정, 해체 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직무사항
1.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일
2.재료, 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일
3.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시 특별안전 보건교육에서 교육내용
1.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2.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4.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섬유로프로 화물자동차에 짐을 실을 때 관리감독자의 직무
1.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하는 일
2.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 일
3.작업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시키는 일

-고소작업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1.작업발판설치 2.안전방망 설치 3.근로자 안전대 착용 4.조명의 유지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작업시 추락방지 대책
1.안전난간설치 2.안전방망설치 3.안전대 착용
4.덮개설치 5.울 및 손잡이설치 6.개구부임을 표시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조치
1.작업발판설치 2.안전방망 설치 3.근로자 안전대 착용 4.조명의 유지

-강재 support를 메고 작업시 안전대책
1.강재 support를 메고 운반시 관리감독자 배치
2.운반자와 옆사람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3.긴자재 회전하기 전 회전반경 내 장해물 유무확인후 운반

-철골작업시 재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
1.추락위험시 안전대책
안전난간설치/ 안전방망설치/ 작업발판설치
2.낙하, 비래 위험시 안전대책
수직보호망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설정

-곤돌라 작업시 근로자가 탑승가능한 경우
1.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것
2.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것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시

 근로자 위험방지 대책
1.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것
3.탑승설비와 탑승자 총중량의 1.3배 중량에 500kg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달비계 설치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1.작업발판은 폭을 40cm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것
2.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것
3.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 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
4.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것

-이동식 사다리
1.견고한 구조로 할것
2.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것
3.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할것
4.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것

-사다리식 통로설치시 준수사항
1.견고한 구조로 할것
2.발판의 간격을 동일할것
3.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것
5.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할것
6.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1.견고한 구조로 할것
2.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3.경사가 15도 초과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것
4.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것
5.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6.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한다

-경사로 설치시 준수사항
1.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
2.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4.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하여야 한다.
5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다
6.팔판은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은 3cm 이내로 한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내용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바퀴의 이상유무
4.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시 안전준수사항
1.버킷, 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것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양화장치의 작동상태
2.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포크리프트로 작업장의 물품 운반시 안전조치
1.짐을 싣고 주행시 저속으로 주행한다
2.정지시에는 반드시 마스트를 지면에 접속해 놓아야한다
3.조작시에는 시동후 5분정도 지난후 한다
4.짐을 싣고 내려갈 때에는 후진으로 내려간다
5.이동시에는 지면으로부터 마스트를 30cm 정도 들 이동한다

-터널공사 등의 자동경보장치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계기의 이상유무
2.검지부의 이상유무
3.경보장치의 작동상태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계획 포함사항
1.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 운반차 사용시 준수사항
1.주행을 제동하고,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경음기를 갖출것
3.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것
4.운전자석이 차 실내에 있는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감전시 인체에 미치는 주된 영향인자
1.통전전류의 크기
2.통전시간
3.통전경로
4.전원의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에 의 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 사항
1.유도자 배치 2.지반의 부동침하방지 3.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록의 폭의 유지

-PDCA 4단계
1.P(Plan)계획을 세운다
2.D(Do)계획대로 실시한다
3.C(Check) 결과를 검토한다
4.A(Action)검토결과에 의해 조치를 실시한다.

-지반굴착 잡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1.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2.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암석 굴착작업시 교육내용
1.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사항
2.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4.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항
1.전 지표면의 담사 
2경사면의 상황 변화의 확인
3.부석의 상황변화의 확인 
4.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5.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지반의 굴착 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조치 사항
1.흙막이 지보공 설치 2.방호망의 설치 3.근로자의 출입금지


-터널 건설 작업중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에 조치사항
1.터널지보공 설치 2.록볼트설치 3.부석제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1.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 될 때
2.조건부 적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3.부적: 기계, 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암질의 판별법
1.RQD 2.RMR 3.탄성파속도 4.진동치속도

-지반의 종류별 비탈면의 안전기울기
1.보통흙-습지:1:1~1:1.5  건지:1:0.5~1:1
2.암반-풍화암 1:0.8  연암:1:0.5  경암 1:0.3

-소음에 대한 일반적인 방음대책
1.소음원 통제 2.소음의 격리 3.적절한 배치 4.배경음악 5.방음보호구 사용

-해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
1.압쇄기 시공시는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2.중기 사용시에는 충격을 피하여야 한다.
3.철 해머공법의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낮게 하여야 한다
4.컴프레서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인접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접건물에 방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분류기준
1.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기간과 보고사항
1.보고기간: 재해발생 즉시
2.보고사항: 사건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 보존해야 하는 항목
1.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3.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4.재해 재발 방지 계획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시점 
1.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2.당해 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3.당해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때
4.장시간 작업을 계속할 때 4시간 마다 가스농도 측정

-사면붕괴 재해 예방 대책
1.측구를 설치한다
2.비닐로 굴착사면을 덮는다
3.배수로를 설치, 확보하여 빗물이 빠져나가게 한다

-노천굴착작업시 비가 올 경우 지반붕괴 위험방지조치
1.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다
2.측구 설치

-토공사에서 비탈면 보호공법
1.떼붙임 공법 2.모르타르 뿜칠 공법 3.표면 돌붙임 공법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벽연결의 역할
1.비계전체의 좌굴방지
2.풍하중에 의한 도괴 방지
3.위험방지판, 네트프레임 등에 의한 편심하중을 지탱하여 도괴 방지

-비계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손잡이의 탈락여부
2.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3.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4.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5.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어스앵커 공법
*흙막이 벽 오픈 컷 공법중에 굴착부 주위에 흙막이 벽을 타입하고 와이어 로프나 

강봉을 적용하는 버팀목 대신 굴착부 밖에 묻어 볼트로 체결하는 공법

-흙막이 개굴착공법의 장점 
1.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다
2.굴착토량을 최소로 할 수 있다
3.토질조건에 따른 제약이 비교적 적다

-안전모의 시험 성능기준 
1.내관통성 시험 2.내수성 시험
3.충격 흡수성 시험 4.난연성 시험
5.내전압성 시험 6.턱끈풀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 적재시 준수사항
1.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것
2.화물의 붕괴 도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드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
3.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 할것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안전시설비 등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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